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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1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더욱 우려된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할 태세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등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이라도 막판까지 타협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 대안을 내놓고 협상에 응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당이 또다시 발목잡기와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여야가 협상력을 발휘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고대한다.


일본이 정상외교에 나선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선 소리나지 않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수도 있다. 다만 어떤 방식이건 최근의 중동 긴장이 한·이란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일부 재판관들이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확성기 소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선거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제 선관위에 따르면 소음을 유발하는 선거운동원들이 수시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확성기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헌재는 오는 4월 총선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국회와 선관위는 이제부터 주민의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과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모두 도로공사 직원이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납원들은 2008~2009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전원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됐다. 임금은 하락했고, 근무환경도 악화됐다. 이에 일부 수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도로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른다며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대법원 판결 전에 자회사 전환을 완성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였다. 이에 반발한 수납원 1500명은 해고됐다. 지난 7월 이후 톨게이트 수납업무는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다.


민주당 등 ‘4+1’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절차에 들어갔다.


가족과의 덕담은 잠시, 걱정이 더 많았던 올 설이다.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공포는 확산되고 있다. 주요 현안인 검찰개혁과 바뀐 선거법은 뒷전으로 밀려날 정도였다고 한다. 국내외 상황이 어수선한데도 우리 정치권은 서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온통 4·15 총선에 쏠려 있다. 정작 시민들은 다가오는 총선보다 일자리 부족과 경기 침체 등 민생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총선의 유불리만 저울질하고 있다. 진짜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는 게 설 민심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설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 먼저였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제안했다. 야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4월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 16일까지 청와대와 정부, 공공기관 소속 인사들의 출사표가 줄을 이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367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지낸 인물은 134명이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출마한 공직자는 대략 40~50명 수준이었다. 이번에는 많아도 너무 많다.


3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362명으로 집계돼 2003년 사스 때의 사망자 수(349명)를 넘어섰다. 확진자는 2만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중국 내 사망자가 하루 50명, 확진자가 2000명꼴로 늘면서 전파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양상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향후 10~14일에 신종 코로나 확산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종료 시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 수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떠나 이런 수사 행태에 대해 시민 상당수가 의심하고, 지지와 반대로 갈린다면 검찰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법무장관의 책무다. 그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도 담아내 화합으로 버무려내는 리더십 또한 추 장관이 보여줘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인사권자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사인사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라는 하급심 판단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급심은 안 전 검사장의 지시를 ‘경력검사는 연속해서 부치지청에 발령하지 않는다’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위반한 부당한 지시로 봤다. 또한 인사담당 검사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직무집행 기준·절차를 벗어난 인사를 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판단해온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대법원2부는 이 사건에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절대적 기준도 아니고,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신 검사가 안 전 검사장 지시에 ‘악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중층적인 조국사태에 우리가 얼마나 단선적으로 대응했는지는 두 청년 집단의 반응에서 알 수 있다. 이른바 명문대생들은 조국 딸 입시에 대한 전면조사와 조국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대학 미진학 청년들은 “논문이니 입시제도 같은 것은 딴 세상 이야기다. 아무리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출발선에 분노한다”고 외쳤다(경향신문 ‘90년생 불평등보고서’ 기획).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내부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은 법률·경제·시민소비자운동 분야의 외부 전문가 6명과 삼성 관계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감시위는 이달 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7곳과 협약을 체결한 뒤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임직원이 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견제하는 장치로, 미국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과감한 혁신, 재벌폐해 시정과 함께 기업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의 활동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삼성의 내부 준법 감시를 믿을 수 없고 김 전 대법관도 노조파괴 범죄를 변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법무부와 국방부, 경찰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합동조사반이 유골 확인에 나섰다. 유골과 5·18행불자 가족들의 DNA 대조 등을 서둘러야 한다. 아직도 5·18 당시 가족들에 의해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사람이 400여명에 이른다. 진압군에 의한 성폭행과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 그리고 최후의 발포 명령자 등도 가려내지 못했다. 국회가 이런 일을 밝혀내자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 지난해 2월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 등을 둘러싸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지금껏 5·18진상조사위가 첫발을 떼지 못했다. 이번 유골 발굴 및 확인 작업도 조사위가 주도했어야 마땅하다. 5·18의 진상을 아직도 낱낱이 규명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수치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연내에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라.


참정권 교육의 핵심이 모의선거인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선관위와 교육부가 나서 모의선거 실시를 적극 논의하는 게 맞다. 일본과 핀란드도 모의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메이저공원 사전 준비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회가 18세 투표권을 인정한 개정 선거법을 촉박하게 통과시키는 바람에 법률적 보완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교내 모의선거 교육의 선거법 위반을 우려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일부 교사의 교육 내용이 중립성 위반 시비에 휘말리거나 학생이 법을 위반할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과 선거관리의 민감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ㄱ씨 죽음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숨지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는 메모를 남긴 것을 두고, “검찰이 별건수사로 압박하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도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한다”며 “특감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ㄱ씨가 어떤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ㄱ씨 사망 이유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별건수사로 ㄱ씨를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은 “(ㄱ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더라”며 청와대 압박설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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